공정위, 부산항 보안용울타리 입찰 담합 제재
공정위, 부산항 보안용울타리 입찰 담합 제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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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에 과징금 총 2억7600만원 부과 및 법인‧개인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항 보안용울타리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3건의 보안용울타리 2단계경쟁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2개사 및 개인 2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원리테크, 주원테크, 디자인아치 3개사는 부산항만공사가 2012년부터 2013년에 발주한 3건, 총 34억원의 보안용울타리(외국인이 불법으로 부산항에 월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안용 창살형울타리) 입찰에서 사전에 세원리테크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 3개사는 세원리테크가 발주기관이 제안서 제출을 요청한 업체들 중 가격점수를 제외한 계약이행능력 점수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 세원리테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률을 조정했다.

합의대로 투찰한 결과, 세원리테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가격점수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2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3건의 입찰은 ‘종합평가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했으며 가격 60%, 계약이행능력 등을 40% 비중으로 평가하는 입찰 방식이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위반한 행위로 세원리테크와 주원테크에 각각 1억6900만원, 1억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디자인아치는 폐업해 종결처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발주기관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분야 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AS(다수공급자계약, Multiple Award Schedule) 2단계경쟁 입찰은 일정금액 이상(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은 1억원 이상, 일반물품은 5천만원 이상) 대량구매 시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가격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5개사 이상을 선정하여 가격, 계약이행능력 등을 별도 평가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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