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 하도급 계약서 사후 발급으로 공정위 제재
대교, 하도급 계약서 사후 발급으로 공정위 제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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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천만원 부과

교육기업 대교(대표 박수완)가 출판·비디오물 등의 제작·편집을 하청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사후에 발급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대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교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4개 하청업체에 10건의 출판물·음원·비디오물 등에 대한 제작·편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하청업체가 위탁받은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특히 1개 업체에 대해선 출판물 편집 관련 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용역 수행이 종료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나머지 3개 업체는 제작 관련 용역을 시작한 날부터 2일에서 129일이 지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게 교부하는 시점이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는 하도급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 지연 발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교는 학습지, 참고서 등의 출판 및 교육 관련 음원, 비디오물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로 2015년 7503억18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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