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등 대기업, 브랜드 사용료 매년 1조원
LG·SK 등 대기업, 브랜드 사용료 매년 1조원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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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가 사익편취규제대상... 공정위, 매년 공시점검·현황공개 예정

대기업 지주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연간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상표권(브랜드) 사용료로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브랜드 사용료 수취에 관한 상세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 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57개(작년 9월 기준)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과 공시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지주 또는 대표회사가 277개 계열회사로부터 연간 9314억 원(2016년 기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도 17개 집단 8655억 원에서 2016년도 20개 집단 9314억 원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집단도 LG와 SK 2개에 이른다.

기업집단별로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에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 지급회사 수 ▲사용료 산정기준 금액(매출액 등) ▲사용료 산정기준 비율(사용료율)이 기업집단별로 각각 상이하기 때문이다. 지급회사수가 가장 많은 것은 SK(58사), CJ(32사), GS(25사) 순이었다.

삼성은 삼성물산 등 17개사가 상표권을 공동으로 보유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1개 대표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사용료를 수취하였으며, 그 중 지주회사가 14개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수취회사(20개) 중 13개 회사(65%)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상표권 사용료가 수취회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로는 CJ(66.6%), 한솔홀딩스(53.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53.0%), 코오롱(51.7%), 한진칼(51.2%) 순이었다. 당기순이익 대비로는 코오롱(285.3%), CJ(145.3%),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107.0%), 한화(76.0%), LG(72.3%)순이었다. 한진중공업홀딩스·한진칼·한솔홀딩스는 당기순손실 회사로 비중을 따질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 중 186개사(67.1%)에 대해서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조차 공시되지 않았으며, 사용료 산정방식까지 자세히 공시된 경우는 33개사(11.9%)에 불과해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가 매우 미흡했다.

한편 이번 공시실태 점검과정에서 4개 집단 소속 7개사가 총 8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는 코오롱 3개사 1억4500만원, 한국타이어 2개사 1억4천만원 등 총 2억 9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공정위는 공시규정 개정안에서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 공시 의무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표권은 기타 자산 중 무형자산으로, 사용료 수수는 무형자산 거래로 정했다. 아울러 상표권 사용 계약이 대부분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매년 5월 31일 마다 공시토록 규정했다.

이번 공시규정 개정에 대해 공정위는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 등을 둘러싸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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