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일 지멘스에 과징금 62억 부과
공정위, 독일 지멘스에 과징금 62억 부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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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해 '중소기업 AS사업 방해'

독일의 지멘스사가 판매한 CT·MRI 유지보수 서비스를 병원들이 중소기업에 맡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차별하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 등 3개사가 지멘스 CT, MRI 유지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보수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내 CT, MRI 시장은 지멘스, GE, 필립스 등 소수 다국적 기업이 과점하고 있고, 지멘스는 4년 연속 업계 1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4년부터 자사의 CT, MRI를 구매한 병원이 중소 유지보수업체와 거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비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키 발급조건(가격·기능·발급 소요기간)을 불리하게 적용했다.

중소 업체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에서 서비스키를 요청한 경우 무상으로 요청 당일 즉시 발급했다. 하지만 중소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서 요청한 경우 유상으로 요청 후 최대 25일 후에 판매했다.

지멘스의 이러한 행위로 중소 유지보수업체 4개 중 2개가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등 경쟁이 제한됐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3조의2 및 제23조를 위반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 가격 및 거래조건을 차별한 행위로 봤다.

지멘스는 또한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저작권 침해 문제점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병원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봤다.

지멘스는 2013년까지 자사의 CT와 MRI 유지보수 시장을 독점했으나 이후 중소 유지보수업체들이 신규로 진출하면서 시장독점을 잃게 되자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신영호 시장감시국장은 “공정위가 장비 판매 이후 유지보수 서비스 등 후속시장(Aftermarket)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은 이번 사건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장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한 법위반에 적극적 시정 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의 경쟁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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