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과 분담한다
중소기업,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과 분담한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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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및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관련 내용 반영

중소 하청업체가 원사업자인 대기업에게 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 금액을 더 받은 경우 그만큼 하도급금액도 올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이나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올라가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3조와 제16조의2에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전속거래’ 강요,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 기술수출 제한 행위도 동법 제18조 2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아울러 중소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으로 보복하는 행위도 금지했다(동법 제12조의5, 제35조). 만일 원사업자가 보복행위를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적용 대상은 기술유용, 부당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4가지였다.

공정위는 철근가공업·건축설계업・디자인업・광고업 등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해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 업종에서 제작된 창작물에 대해 원사업자는 자신이 기여한 비율만큼만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특히 디자인업종에서는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전부를 지급토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선된 하도급법과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비용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올 들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를 할 때 이를 사용하는 원사업자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는 2년, 우수 등급은 1년간 공정위 조사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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