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혐의 '한샘' 현장 조사
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혐의 '한샘' 현장 조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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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한샘이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리점법 위반혐의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샘이 플래그샵 내 부엌가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대리점 직원을 직접 선발해 배치할 때 대리점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리점에 판매목표 강제, 대리점에 전단지 제작·배포비용 전가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16일 공정위는 서울 마포구 한샘 상암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영업부문 사무실에서 대리점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현장 조사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16일 한샘 측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리점 운영에 관련해 지적을 받았고, 특별한 혐의가 있다기보단 대리점법 위반 의혹 관련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샘 측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다. 조사는 오는 17일까지 한샘 인테리어 대리점 사업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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