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회사채 피해자, 유안타증권에 집단소송 항고
동양 회사채 피해자, 유안타증권에 집단소송 항고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8.0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안타증권은 강종구 외 19인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관련 항고심을 신청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강종구 외 19인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을 불허가했다. 집단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원고는 지난 12일 항고심을 신청했다. 유안타증권은 항고 이유를 확인한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46동양 256회사채 투자자들은 유안타증권(동양증권)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