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담합 9개사에 과징금 32억 부과
공정위, 입찰 담합 9개사에 과징금 32억 부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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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수도 지하 배관망 DB 정확도 개선사업 담합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 발주 사업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에게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하 배관망 DB 정확도 개선 사업(이하 GIS 사업)’ 입찰에서 서울시내 2~3개 지구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9개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억 92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 사업자와 4명의 임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개 지구(2012년 부터는 3개 지구)별로 동시에 GIS사업 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9개 사업자들은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 입찰 물량 확보를 위해 각 지구별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해 이대로 실행했다.

이들 사업자는 공간정보기술(주), 대원항업(주), 삼아항업(주), 새한항업(주), (주)범아엔지니어링, (주)신한항업, (주)한국에스지티, 중항항업(주), 한진정보통신(주)의 9곳이다.

9개 사업자들은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으며,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 9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 9200만원을 부과하고 7개사와 개인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에스지티 7억4800만원, 새한항업 6억6600만원, 중앙항업 4억9300만원, 대원항업 4억5700만원, 공간정보기술 2억9200만원, 범아엔지니어링 2억2700만원, 신한항업 1억6400만원, 삼아항업 1억2700만원, 한진정보통신 1억1800만원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서울시 상수도 GIS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담합 행태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GIS 사업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과 관련 사업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 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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