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IB 출범, 한국투자증권만 단기금융업 허가
초대형 IB 출범, 한국투자증권만 단기금융업 허가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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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3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한 곳에만 어음발행 등 단기금융업을 인가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금융감독은 이들 증권사가 지난 7월 초 초대형 IB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신청서를 동시에 내자 그동안 현장실사와 대주주 적격성 등에 대한 심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은 한국투자증권 한 곳만 안건으로 올라 통과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금융업 인가의 경우 금융감독원 심사가 종료된 한국투자증권부터 처리한 것이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4개사는 심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삼성증권은 대주주격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때문에 심사가 보류됐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곳에 대한 단기금융업 심사를 진행 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에는 한개 증권사에 대해서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했지만 금감원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여타 증권사에 대해서도 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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