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골프존 가맹사업 전환 문제 없다" 결론
감사원 "골프존 가맹사업 전환 문제 없다" 결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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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정지도 등 문제 없다...법 개정 통해 해결봐야"

감사원이 골프존의 가맹사업 전환 문제와 관련해 골프존과 이를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

국회는 지난 4월 감사원에 요구한 공정위의 골프존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 실태 감사 결과23일 발표했다. 2015년부터 논란이 된 골프존의 가맹사업 전환 문제 등을 들여다 본 것이다. 감사원은 이를 현행법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일이라고 판단했다. 골프존과 공정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이번 감사는 국회가 요구한 골프존 기존 점포의 과밀화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사항 골프존의 가맹사업 전환 추진 과정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사항 골프존의 가맹사업 전환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신고사건 처리 관련 사항 공정위 전 서울사무소장의 신고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등 4개 사항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우선 골프존의 과밀화에 대한 공정위의 지도·감독관련사항에 대해 감사원은 골프존이 가맹사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공정위는 물론 법원도 골프존은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영업지역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공정위가 기존 점포의 과밀화 해소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골프존의 가맹사업전환 추진과정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사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골프존이 기존 과밀화된 시장에서 가맹사업으로 전환한데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이를 직접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다. 공정위의 지도·감독이 부적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 전 서울사무소장이 골프존의 사외이사로 영입되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공정위 전서울사무소장이 골프존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20123~20173월 동안 공정위는 골프존 신고 사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시정명령, 고발하는 등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달리 골프존 건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단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향후 가맹사업 운영에 관한 개선방향은 가맹사업 추진의 자유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한 규제 필요성 간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논의 및 가맹사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마무리 지었다.

다만 감사원은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업지역의 설정기준등 중요 기재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부분은 공정위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골프존과 공정위 측에 보완·주의 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누락된 중요사항의 보완을 골프존 측에 요구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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