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우병우를 박근혜-이재용 공동정범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 우병우를 박근혜-이재용 공동정범 '고발'
  • 손용석 기자
  • 승인 2017.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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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 허영구 자문위원(왼쪽부터)

[서울_한국증권신문 손용석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이재용의 433원의 뇌물수수 공동정범으로 고발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8월 29일 10시 30분, 중앙지검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 전 수석을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병우는 박근혜 정부의 모든 부패의 공동정범'이라며 "넥슨 김정주로부터 500억원의 뇌물을 받고 그 가족의 배당금 횡령, 토지 횡령, 탈세하고, 넥슨 김정주의 뇌물을 받은 진경준과 김주현을 승진시키고도 구속되지 않았다. 오히려 검사들로 하여금 넥슨과 가족범죄를 조작하여 은폐하게 하고, 검찰에 출두하여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황제 대접까지 받았다. 김영한 수첩에 사법부를 길들이기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부병우가 사법부 고위판사들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을 밝혀 우병우와 사법부가 공동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였음이 드러났어도 구속하지 않았다"고 했다.

투기감시센터는 우병우 전 수석이 삼성 합병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조사해야할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대통령의 부패를 수사하지 못하게 대통령 감찰관실을 해체시켰다"면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었어도 우병우는 건재했고, 이재용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우병우 전 수석이 삼성 이재용의 불법 행위를 도운 핵심 역할을 하였다고 검찰 출신 행정관이 증언했다. 그럼에도 구속할 생각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다. 우병우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부패의 완결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검찰, 재경부, 문체부,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국정원을 비롯해 김앤장, 양승태, 삼성, 대법원 등과 연관됐다는 지적이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법원이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하였기 때문에 검찰이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잔뜩 겁을 먹고 있다"면서 "검찰이 우병우를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사법부패의 핵심인 양승태를 체포하고, 이재용과 넥슨 김정주의 부패재벌에게 유전무죄법을 적용하는 김진동과 구속영장을 불법으로 기각한 판사들도 체포하고, 항상 사법부의 상왕노릇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질 황제 김앤장 김영무와 송광수와 손지열을 체포하고 김앤장을 압수수색한 뒤에야 비로소 우병우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인용한 혐의를 보더라도, 이재용이 64억원을 횡령(5년 이상)하여 재산을 국외도피(10년 이상)하고 72억원 뇌물공여(5년)하였으므로 특가법 특경법에 따라 2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야 마땅함에도 5년을 선고한 것은, 말로는 정경유착을 질책하는 대신 특경법에서 정한 형량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재용에게 실제 유리하게 유전무죄법을 적용하여 형량을 낮춘 불법 판결이라는 것.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은 항소심에서 형량부분과 미르와 케이스포츠 뇌물죄를 관철시키고, 중앙지검은 이재용과 동생들이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를 불법 인수하는 등으로 불법 횡령한 9조원에 대해서도 기소하여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해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이재용의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인 우병우가 활보하는 지금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부패공화국이다. 우병우에 대한 긴급체포와 겸하여 양승태 등 사법부의 불랙리스트와 불법 판결 판사에 대한 긴급체포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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