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증권사·상장사 임직원 무더기 적발
미공개정보 이용, 증권사·상장사 임직원 무더기 적발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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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등 내부자 관련 불공정행위 연루 사례↑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7명과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 25명을 적발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투자자문사 대표이사 A씨는 기관투자자가 일임한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진한 영업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시세 조정하며 주가를 조작했다.

A씨는 일평균 거래량이 적어 소규모 금액으로 시세에 쉽게 관여할 수 있고 집중매매를 해도 자산운용을 일임한 기관투자자로부터 의심 받을 가능성이 낮은 우량 대기업 계열사 종목을 선택해 종가관여, 고가매수주문 등의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부당이득금액 115000만 원을 얻었다.

상장사 대표이사 B씨는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회사의 증권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증권사 직원들에게 시세조종을 요청했다. 그러자 증권사 지점장 등 직원 5명은 B씨의 시세조종 요청에 따라 직원본인 계좌와 불법적으로 일임 받은 고객 계좌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 종가관여, 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했다. 이들의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액은 326억원에 달했다.

상장회사 임직원과 임직원의 지인 등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산이나 자금조달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측은 대주주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 사례는 감소한 반면, 상장회사 임직원의 적발 사례는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했다상반기 중 내부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총 49억 원의 부당이득(손실)을 취득(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전 임원 C씨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현직 임원과 사적인 대화과정에서 자본금 전액 잠식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해 해당회사 주식을 매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고발됐다.

코넥스 상장사 대표이사 D씨는 결산과정에서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되자 본인 소유주식을 매도하고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했다. 이를 전달받은 대표이사의 지인 역시 보유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E씨와 재무담당 이사 F씨는 회사 자금사정 악화로 대규모 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임원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후 해당 정보가 공개돼 주가가 하락하기 전 각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 손실을 피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주식매매는 금감원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주변 사람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해 이용하게 한 경우 정보를 이용한 사람과 전달자가 함께 처벌되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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