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김선제 경영학박사
  • 승인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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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제 경영학박사
2018년도 최저임금이 2017년도의 6,470원에 비해 1,060원(전년 대비 16.4%) 상승된 역대 최고인상액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 상공업자들의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 같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액(시급 7,5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원이며, 연봉으로는 1,888만원이다.

여기에는 식비, 연월차 휴가비, 유급휴가비, 야근수당, 통근수당 같은 복지 또는 변동형 수당이 제외돼 있어서 이런 수당을 최소 15%만 잡아도 최저임금 연봉은 2,171만원이 된다. 여기에 상여금을 더하면 연봉은 3,000만원에 육박한다.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못 내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도 안 되는 실정(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을 고려하면 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상은 급여가 높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보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영세 사업자들이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신규 채용은 고사하고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거나 내보내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영세업자들은 임금인상 대신에 자신의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어려운 경영여건 때문에 임금상승을 부담스러워 하며 인건비 절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다. 인건비 절감방안은 결국 자동화, 로봇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런 추세는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에 둔 정부에서 고용시장은 역으로 얼어붙을 수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대책을 내놓은 이유다.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에 대한 미국의 연구결과도 상반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시애틀은 2015년 이후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고 있다. 2015년 4월 최저임금이 시급 9.47달러(약 10,700원)에서 11달러(약 12,000원)로 16.2% 올랐다. 2016년 1월에는 13달러로 인상돼 상승률 18.2%를 기록했다. 2017년 1월에는 15달러로 15.4% 올랐다. 캘리포니아 버클리대(UC버클리) 연구팀은 시애틀시가 최저임금을 올린 결과 근로자 소득이 약간 늘었으며, 의미를 부여할만한 고용감소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대 연구팀은 반대 결론을 내놨다. 최저임금을 올리니 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와 근로시간이 모두 감소했고, 따라서 소득도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시간당 임금 증가로 이어지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지원으로 영세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초고령화 사회 도래와 저출산 영향으로 복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책은 타당하지만 고용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려 저임금 근로자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너무 급격한 인상조정은 저임금자의 후생을 개선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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