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칼럼]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급영향
[김선제 칼럼]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급영향
  • 김선제 박사
  • 승인 2017.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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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제 박사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서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저임금 추이를 보면, 2013년은 4,860원으로 5,000원에도 미달했지만,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이었으며, 2016년부터는 6,000원을 넘어서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승하고 있지만 1일 8시간, 월 24일 노동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24만원 소득이 발생하여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소득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새 정부는 공약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목표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2018년부터 매년 15.7%를 인상해야 한다.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심의기한을 넘긴 뒤에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안으로 노동계는 2017년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경영난이 가중되는 8개 업종에 대해서 차등적용을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반대이다.

미국은 주별로 차이가 있는데, 2017년 최저임금은 매사추세츠, 워싱턴, 뉴욕시의 11인 이상 사업장은 시간당 11달러이고,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콜로라도는 10달러이다.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7.25달러(약 8,300원)로 유지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 절반이상이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의 56%가 신규채용 축소, 41.6%는 감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고율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97.6%가 고용축소를 꼽았다.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파급영향 조사결과, 인건비부담으로 도산 가능성(55%),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 감소(6.7%) 등이 나왔다. 개선점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48.8%)이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이 중소기업 지불능력 등 현실과 다르게 급격히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 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의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소비지출을 늘리는 것이 경기회복 정책이기는 하나,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임금을 법으로 인상하는 최저임금의 단점은 노동수요가 감소하여 실업이 증가한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결과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돌리는 경우가 실업증가 사례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자영업자는 고용을 줄이고 본인의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점진적 인상과 더불어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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