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적정'만 보고 투자했다간 "상폐"
감사의견 '적정'만 보고 투자했다간 "상폐"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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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업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이어도 재무건전성은 취약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보고서를 활용할 때의 유의사항을 담은 금융꿀팁29일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감사의견과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등 기업 정보 확인을 위한 나름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투자에 실패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직장인 A씨는 B건설사에 대한 호재성 풍문을 듣고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의견이 적정인 것을 확인한 뒤 투자했다. 그러나 8개월 뒤 이 회사는 부도가 났고 결국 상장 폐지됐다.

B사의 감사보고서에는 공사예정원가의 증액 가능성, 미청구공사의 회수 불확실성 등이 기재돼 있었지만 A씨는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적정 의견이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다.

주부 C씨는 주식동호회 카페에서 D사의 실적이 개선돼 높은 투자수익이 예상된다는 정보를 접했다. C씨는 이 회사의 당해 재무제표 내용을 확인한 뒤 주식을 매입했다. 하지만 D사는 이듬해 최대주주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소송사건 패소 등으로 큰 손실을 보고 적자전환됐다.

우선 금감원은 A씨의 사례에 대해 적정의견과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별개라고 강조한다.

2014회계연도의 경우 상장법인 1848개사 중 99.1%1832개사가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 중 2.7%50개사가 감사보고서 발행 후 2년도 안 돼 상장 폐지됐다.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해 의견을 표명할 뿐 이 의견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C씨의 사례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주석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은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 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돼 있는데 C씨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금감원은 주석을 적극 활용하면 회사의 재무 위험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주석에 기재되는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미래예상손실금액 등 우발채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계속기업가정과 소송내용 등 중대한 불확실성, 영업환경 변경 등이 기재되는 강조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된 회사는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언급한 상장사(16.2%)는 그렇지 않은 상장사(2.2%)보다 상장폐지 비율이 8배가량 높았기 때문.

또한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핵심감사제’(KAM)가 도입되어 있어 재무제표에서 별도로 기재한 핵심감사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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