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에 물먹은 삼성증권, 신규사업 지연 '울상'
삼성생명에 물먹은 삼성증권, 신규사업 지연 '울상'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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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에 내린 징계에 '삼성증권'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삼성생명 신사업 진출금지 제재로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삼성증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증권사에게 허용되는 발행어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증자까지 한 상황. 그러나 대주주인 삼성생명 실책으로 신규 사업 진출이 1년간 제한될 전망이다. 선점이 중요한 초대형 IB 경쟁에서 뒤쳐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삼성증권이 3분기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초대형 종합투자금융 관련 발행어음사업이 1년 후인 20183~4월로 지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증권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100% 납입 완료됐다고 밝혔다. 유상증자 규모는 총 33834516만원으로 기존 삼성증권의 자기자본이 377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증자 후 삼성증권의 자기자본은 약 41000억원에 달한다.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삼성증권은 업계 내 다섯 번째로 자기자본이 4조 원을 넘는 초대형 IB 대열에 합류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는 올해 2분기부터 자기자본 200% 한도 안에서 자기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82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셈이다. 수익률 2%만 따져도 최대 1600억원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르면 2분기부터는 이들 증권사들이 발행어음 등 신규 사업 진출을 두고 본격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삼성증권은 4개 증권사에 비해 한발 늦게 관련 사업을 시작해야 할 처지다.

삼성증권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시정조치됨)과 관련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삼성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의 계열사들까지 신사업 진출이 1년 동안 금지됐다. 삼성증권은 자본금까지 확충하며 종합투자금융사업을 노렸으나 발행어음사업 인가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삼성증권을 비롯한 다른 증권사들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에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마련하기 위해 1년 만기의 발행어음 인가를 원했다.

김 연구원은 대부분의 대형증권사가 3분기 안에 투자금융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삼성증권의 발행어음사업이 1년 뒤로 미뤄진다면 시장 경쟁에 뒤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 이미 4곳의 대형증권사들은 발행어음 판매 및 투자처 확대를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생명이 당초 제재수준인 업무정지를 받았다면 초대형 IB 진출은 무려 3년간 제한될 뻔 했다는 게 삼성증권으로선 위안이 되는 부분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약관과 달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삼성생명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발 물러섬에 따라 기관경고로 징계를 완화한 것이다. 만약 삼성생명이 애초 금감원 결정대로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았다면 삼성증권의 3년간 신규 사업은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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