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홍 YMCA이사장·평택대 명예총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 기소'
조기홍 YMCA이사장·평택대 명예총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 기소'
  • 한국증권신문 기자
  • 승인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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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이사장인 조모(85)평택대 명예총장이 여직원 성추 혐의로 기소됐다.

1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된 조 명예총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명예총장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여직원 A(40대)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 명예총장의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말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에 따르면 조 명예총장은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수십 차례 B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조 명예총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보면 20여 년간 성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되어있으나,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피해여성의 주장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이달 초 조 명예총장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 명예총장이 조사 전날 저녁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면서 실패했다.

앞서 평택대 교수회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조 명예총장 퇴진을 촉구했다.

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조 명예총장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서  "그동안 수차에 걸친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에 이어 또다시 성폭행 사건으로 피소돼 평택대학의 명예실추를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자진퇴진을 촉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재단이사회에 명예총장 직위 박탈과 명예총장 제도 폐지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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