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에서 판매한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에서 유통한 특정 굴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롯데마트 측은 전 직원에게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최근 롯데의 회원제 창고형 마트인 빅마켓에서 판매한 굴을 먹고 일가족 10명이 설사를 하는 등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영등포구청과 롯데 중앙연구소 안전센터의 자체 조사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됐다.
롯데마트 측은 전국 지점 40곳에서 같은 제품 700여kg을 긴급 회수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롯데 빅마켓 5곳에서만 3톤이나 팔린 상태다. 35개 롯데마트 매장 판매량은 집계 중이다.
해당 굴 제품 생산업체는 롯데 마트 외에도 홈플러스 등 전국의 다른 대형마트에 모두 20여 톤의 굴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 측도 납품된 굴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조치에 나섰다. 이미 판매한 제품 상황에 대해선 현재 파악 중이다.
보건소의 최종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31일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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