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_한영남 기자] 인터넷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A(20)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게임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며 39차례에 걸쳐 현금 526만원을 편취한 혐의(상습사기)로 구속했다.
지난해 10월께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은 경찰은 11월쯤 A씨를 상대로 조사, 혐의 상당 부분을 자백받았다.
A씨가 같은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르자, 경찰은 지난 18일 A씨를 검거해 20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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