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우발채무도 충당금 의무화, 중소형 증권사 '긴장'
증권사 우발채무도 충당금 의무화, 중소형 증권사 '긴장'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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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증권사들은 정상등급을 포함한 모든 우발채무에 대해 일정 비율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증권사의 경우 1년에 2번 이상 자체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도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채무보증 충당금 적립 기준을 고정 이하 등급에서 모든 등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현재 고정 이하 등급의 채권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적립하지만 앞으로는 정상 및 요주의 등급 채권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대출 채권은 위험도에 따라서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춰 충당금을 적립하고 그 적립액이 정상 등급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에 미달하면 결산할 때 미달액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채권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정상 채권은 2%, 요주의 채권 중 아파트가 아닌 자산은 10%를 충당금으로 쌓도록 했다.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PF 관련 우발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무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증권사 우발채무는 부동산 PF 지급보증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해 약 24조원에 달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우발채무를 위해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약 2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PF대출이 많은 중소형 증권사는 많게는 수백억원의 충당금을 쌓아야 해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신관련 업무 증가 추세를 반영해 채무보증을 감안한 조정레버리지비율 및 조정유동성비율을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추가하고 5개 등급 중 3등급을 받을 경우 경영개선 권고를, 4등급 시에는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증권사는 연 2회 이상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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