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의견거절', 시한폭탄 기업은 어디?
회계법인 '의견거절', 시한폭탄 기업은 어디?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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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법 통과 힘든 한계기업 상장폐지 시한폭탄

한국 증시가 위기다. 글로벌 금융 시장도 혼잡 장세다.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으로 아시아와 신흥국 증시가 흔들리고 있다. 그간 한국 증시에 버팀목이던 정보기술 (IT)·자동차·제약업종 등도 위기다. 설상가상 회계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우건설, 한진중공업이 의견거절한정의견을 받았다. 건설업종과 조선업종에 불똥이 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증권신문>은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 지표를 제시를 위해 새 회계기준을 대입한 국내 기업들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추정해 본다.

국내 1군 건설업체 A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 14A사가 공시한 3분기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외부 회계 감사를 맡은 회계 법인이 A사의 올 3분기 분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의견 거절을 내렸다.

 

회계감사 거절

 

회계법인은 공사수익, 미청구(초과청구)공사, 확정계약자산 (부채)등 주요 안건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와 준공예정 원가의 적절한 추정 변경을 위해 회사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사의 경우 지난 20133800억원 규모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 받고 2년간 지정감사 대상에 올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올 3분기부터 외부 감사인을 바꾸도록 했다. A사가 다시 의견 거절을 받을 경우 관리종목 대상이나 장상 폐지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조선 사업을 영위하는 B중공업도 한정의견감사보고서를 받았다. 회계법인은 B사의 3분기 재무제표 검토한 결과 수익에 대한 적합한 증거가 없다며 한정의견을 냈다. B사의 지주회사인 C사도 연결대상 회사인 한정 의견을 받은 B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받았다. 이는 빙산의 일각. 건설업종과 조선업종은 A사와 같은 처지의 기업이 즐비하다. 회계 기준이 강화되면서 12월 결산법인들에 적신호가 켜졌다. 강화된 회계기준에 통과가 불투명한 한계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유의 종목을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 관리·투자유의 종목의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해 외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한다.

현재(11.19) 코스피 투자유의 종목은 DSR제강, 고려산업(투자주의), 금강공업우(투자경고), 넥솔론, 세하, 현대상선, 한국특수형강, STX중공업, 동부제철, 핫텍, 삼부토건, 한진해운, 중국원양자원, IHQ(우회상장), 현대페인트(정리매매), 보루네오, 진양폴리, 대우조선해양(거래정지)등이다.

 

투자 유의 종목

 

코스닥 투자유의 종목은 로코조이(투자경고), SK컴즈, 스포츠서울, 리젠, 파이오링크, 코닉글로리, THE E&M, 에이원앤, 에스에스컴텍, 나노스, 코리드, 조이맥스, 보타바이오, 세진전자, 케이에스피, 케이엔씨글로벌, 와이오엠, 프리젠, 퍼시픽바이오, 금성테크, 아큐픽스, 토필드, 에이티테크놀러지, 에이티세미콘, 고려반도체, 제미니투자, 에이디칩스, 소리바다, 동일철강, 현진소재, 코아로직, 신양오라컴, 우전, 태양씨앤엘, 엔알케이, 엔에스브이, 코데즈컴바인(관리종목), 큐브스, 엘아이에스, 스페로글로벌(불성실공시), 엠젠플러스, 서울리거,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코디엠, 한화MGI스펙, 대우SBI스팩1, 이베스트스팩2, 엔에이치스팩8, 엔에이치스팩9, 대신밸런스제2호스팩, 하나금융8호스팩(거래정지)등이다.

김선제 한국증권경제연구소 (성결대학교 교수)소장은 회계 법인들이 회계기준 강화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수주 중심의 사업을 운영해 온 조선과 건설 업종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향후 기업들도 대우조선해양 등의 회계 부정 사태 원인이 된 헤비테일 수주’(인도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수주 방식)대신 공정률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수주전략을 바꿔나가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 분석을 했다.

 

상폐 징후 기업

 

상장 폐지는 투자자들의 늪이다. 한 순간에 투자금액 전액을 손해 볼 수 있다. 때문에 투자자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것도 기업의 회계이다.

상장 폐지된 기업들에선 일반적인 징후가 있다. 이에 대해 김선제 소장은 "상장폐지 기업들은 자금조달 대표이사 변경 지배구조 변경 영업위험 타 법인 출자 및 목적사업 변동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관련 등 사전 징후가 있다. 이 같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투자자들은 상장 법인의 주주총회일과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상장 폐지 기업 수는 총 237. 이중 46.8%가 감사 의견 비적정, 자본잠식 등 결산 관련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결산 관련해 상장 폐지된 곳이 111(46.8%)이다.

 

<TIP> 회계감사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는 감사의견이 표명된 재무제표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감사의견과 재무제표(주석 포함)으로 구분돼 감사의견은 회계 법인이, 재무제표는 회사가 작정한다. 자산규모가 70억 원 이상인 기업은 반드시 법정감사보고서 발행을 강제하고 있다. 회계법인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표가 기업회계기분에 중요하게 차이가 없을 경우 적정의견을, 부정한 회계가 발견될 경우(한정, 부정적, 의견거절)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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