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원, '메뚜기형' 주가조작 가담...구속 기소
증권사 임원, '메뚜기형' 주가조작 가담...구속 기소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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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상장회사 종목을 옮겨다니며 허위주문으로 주가를 올리는 메뚜기형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증권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대우증권 임원 이모(50) 씨와 주가조작 총책 김모(4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전모(48) 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부산 지역 센터장으로 일하며 고객계좌를 동원해 9개 종목, 83만 주를 거래하면서 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를 포함한 주가조작 세력은 매매주문을 전담할 전문 트레이더를 고용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 종목마다 이틀 정도 시세조종을 한 뒤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런 수법으로 201212월부터 20158월까지 34개 종목에 대해 상한가 주문을 36만회(14600만주)가량 제출했다. 이들은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안팎이고 거래가능 주식 수가 적은 중소형주를 노렸다. 이들의 타깃이 된 대상에는 아이리버 등도 포함됐다. 여기에 이용한 계좌 42개는 지인과 친척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겠다고 유인해 확보했다. 컴퓨터마다 서로 다른 인터넷 회사에 가입하는 등 시세조종을 감추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이들이 범행에 동원한 일부 계좌가 이상매매로 증권사의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적발 방침을 세우고 이번에 드러난 부당이득 49억여 원도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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