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동국제강 자회사 '적발'
공정위, 하도급 갑질 동국제강 자회사 '적발'
  • 박태현 기자
  • 승인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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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종합기계가 하도급업체에 어음 할인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과징금 부과

▲ 남영준 국제종합기계 대표는 "우리가 만든 기계를 통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자연에서 풍부한 식량을 얻도록 하여, 인류 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미션으로 한다"고 기업을 소개했다. 이 회사는 동국제강의 자회사로 농업용 기계를 생산하고 있다.
[한국증권신문_박태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동국제강의 자회사 국제종합기계(남영준 대표)가 불공정 하도급 갑질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31일 공정위는 국제종합기계가 농업용 기계의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1,071,359천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756,245천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7,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동국제강’에 속하는 회사이다.

 국제종합기계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농업용 기계의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했다.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0억71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또한 이 회사는 같은 기간 23개 수급사업자에게 농업용 기계의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고,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5억562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기 위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결제 수단이다.

이러한 행위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4억 7,500만 원)을 부과했다.

국제종합기계는 그간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어음 할인료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등 18억2760만원 전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공정위 신옥균 기업거래정책국 과장은 "이번 조치는 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이 제 때,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법위반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관행을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개시 전에 자진시정 시 과징금 부과 등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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