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봉자의 급여내역 공개"
"고액 연봉자의 급여내역 공개"
  • 김선제 박사
  • 승인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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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서 경제활동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특성상 기업경영에서는 형평성 보다는 효율성을 중요시한다.

효율성 중심에 의한 경제활동으로 자본주의경제는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효율성 중심의 경제활동은 형평성을 저하시키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지니계수인데, 0은 완전 평등,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를 말하며 지니계수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화된 것을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지니계수가 2014년에 0.262로서 20130.254 보다 높아졌으며, 지니계수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어 소득의 불평등도가 악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모든 사람에게 형평성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불평등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연초부터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1월 실업률은 3.7%로작년 7월의 3.7%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청년(15~29) 실업률은 9.5%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0.3%p 높아졌다. 2015610.2%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001월의 11.0%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도 11.6%로 지난해 311.8% 이후 최고치였다.

청년들에게 금수저 흙수저가 논란이되고 있는 가운데 형평성을 높이려면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는 2018년부터 연5억원 이상을 받는 상장회사미등기 임원과 직원도 회사에서 연봉 상위 5위 이내에 들면 급여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은 5위 이내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처럼 공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대해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개하도록 했다. 계열사 등기임원을 맡지 않은 대기업 총수와 고위 임원 수백명이 연봉 공개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다.

과거 사례에 의하면 연봉을 공개하지 않기 위하여 등기임원의 연봉을 5억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증가시킨 경우도 있었으며, 등기임원을 비등기 임원으로 변경한 경우도 있어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였으나, 이런 편법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중단하면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액이 2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하며, 의류업과 같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한 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전망되고, 이런 어려움은 저소득층에게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액연봉자들이 능력과 실적에 적합하게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은 기업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환영할 만하지만, 단순히 기업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은 불평등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고액연봉자들 급여내역의 공개를 강화한 것은 적합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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