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 법률사무소'明(명)' 이명 대표 변호사 인터뷰
조세전문 법률사무소'明(명)' 이명 대표 변호사 인터뷰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5.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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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험 조세법률 시장서 ‘빛’ 본다

법률사무소 ()의 이명 대표 변호사는 남다른 우물을 가진 변호사다. 그가 16년간 파고든 우물은 바로 조세. 지난 1993년 그의 첫 직장은 국세청이었다. 이후 납세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2001년 세무사 시험에 도전, 합격했다. 세무사로 일하면서 국세청에서의 근무 경험은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그는 가진 우물을 더욱 크고 깊게 확장시켜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2003년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고 2009년에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결국 무수한 조세 실무 노하우와 법리를 겸비한 개업세무사 출신의 변호사로 의뢰인들에게 큰 신뢰감을 안겨주고 있다. 오늘도 억울한 납세자 등을 대변하는 일에 여념이 없는 이명 변호사의 우물을 들여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처음 세무사가 된 계기

사회에 나와 첫 직장이었던 국세청에서는 주로 국가의 입장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납세자의 입장에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세무사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주는 안정성과 정체된 느낌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겪는 세무상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직업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국세청 근무 시절 6년을 되돌아본다면.

세무사의 업무가 방패라고 한다면 국세청의 업무는 에 비유할 수 있지요. 국세청은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세징수권은 세무조사라는 강력한 수단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저도 국세청 근무 시절 이러한 세무조사권을 행사해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은닉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등 조세징수권을 행사하기도 했는데요. 이같은 업무 경험이 세무사로서 뿐 아니라 조세전문변호사로서 납세자를 변호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무사로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변호사 시험에 도전한 이유.

세무사는 세법을 해석?적용해 그 결과로 산출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데 세법은 많은 개념을 민법, 행정법 등 법학에서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법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법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무사 업무를 하면서 민법 등 법학 전반의 지식이 부족해 업무의 한계를 느끼게 됐고 특히 세무사는 조세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제가 변호사 시험에 도전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끼친 영향.

조세와 관련된 업무는 어떤 분야보다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의 근무와 세무사로서의 업무 경험은 조세소송을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도 어려운 조세 문제를 쉽게 이해하는 변호사라는 사실에 큰 만족을 얻는 것 같아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향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익 분야(예컨대, 국선세무대리인, 국세심사위원 등)에도 활발히 참여해 부당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없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기억에 남는 조세소송 사건.

국세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세금 7억원을 부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국세청은 의뢰인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회계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 파일에 수록된 기록이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손익계산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결국 7억원 대부분을 취소 받아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했던 사례가 기억나네요.

개업세무사 출신 변호사의 입장에서 본 과세실무상의 문제점.

형사법의 기본이념에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를 입증할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는 뜻으로 국민의 기본권(자유권)을 제한할 때에는 명확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도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면에서 형사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현행 과세실무를 보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과세 여부가 애매한 상황임에도 일방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세금부터 징수하고 보자는 식의 과세인데 이러한 세금을 취소하기까지는 국민들이 겪는 고충이 너무나 크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죠. 따라서 국세청은 과세가 애매한 상황 즉,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과세실무 관행을 정착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세정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조세소송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책을 집필한 이유.

이 책은 제가 과거 국세공무원과 세무사 시절 가졌던 의문들에 답하기 위해 정리한 책입니다. 제목은 조세소송에 관한 모든 것이지만 실은 조세소송에 관한 입문서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조세소송에 관한 모든 것을 이 책에 실어 조세소송에 관해 의문이 있는 독자들이 이 책을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책 제목을 조세소송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의 를 만든 밑거름.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매일 새벽 신문배달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지만 이 시절에 흘렸던 땀방울이 제게 인내를 알려준 선물이 되기도 했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때의 제 의지를 되새기며 극복할 수 있었고 현재까지도 저를 지탱해주는 굳건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흔히들 이기는변호사가 최고의 변호사라고 하는데 저는 승패보다는 신뢰를 주는 변호사가 최고의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우선 성실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 사건을 처리하면서 처리 결과를 제 때 알려주고 의뢰인의 전화를 잘 받는 등 성실한 업무 처리 과정이 필요해요. 여기서 의뢰인의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상 의뢰인과 이러한 신뢰가 쌓이게 되면 비록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변호사를 위로하고 나중에는 다른 사건을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변호사의 길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자격증 보유만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쯤은 청년들도 잘 알 것입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도 잘 해야 하지만 자기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죠. 바로 특화된 전문분야입니다. 대학 때는 폭넓은 학문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신중히 선택해 그 방면의 경험을 조금씩 쌓아나가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그 분야의 논문을 쓰거나 학회에 참석하는 등이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해서인지 영화 제리 맥과이어의 주인공 탐크루즈가 맡았던 역할인 스포츠에이전트전문변호사가 앞으로 각광 받을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가 있고 그 분야의 경험을 쌓기 위해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특화된 전문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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