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임직원, 뇌물 받고 술값 대납 ‘갑질’ 심각
KT&G 임직원, 뇌물 받고 술값 대납 ‘갑질’ 심각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5.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케이티앤지(KT&G) 임원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협력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유흥주점 술값을 대신 내게 하는 등 총 7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검사 김석우)KT&G 신탄진 공장 생산실장 구모(47)씨와 담뱃갑 인쇄업체 삼성금박카드라인 대표 한모(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KT&G 제조기획부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KT&G 전 부사장 이모(60·구속기소)씨와 함께 삼성금박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차명주식 62700만원과 현금 9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삼성금박은 2007KT&G에 납품하는 수출용 에세담뱃갑 인쇄방식을 기존 열접착식에서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UV전사방식으로 변경했다. 제조원가 감소에 따라 납품단가 감소도 예상됐다. 한씨는 이씨와 구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한다.

한씨는 인쇄방식 변경 승인과 함께 납품단가를 유지하는 대가로 이씨와 구씨에게 담뱃갑 인쇄물량 한 장당 3원씩 리베이트를 준다는 내용이었다. 한술 더 떠 이씨과 구씨는 삼성금박이 KT&G의 협력업체로 지정되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들은 삼성금박에 이 같은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62700만원을 받아 삼성금박 간부 등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해 관리했다.

구씨는 이외에도 201111월부터 201412월까지 유흥주점에서 마신 술값을 삼성금박 영업부장 김모씨가 대신 결제해주거나 삼성금박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117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

추가로 김씨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300만원과 명품지갑 등 79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이들에게 청탁 대가로 7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배임증재)하고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125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