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中증시, 퇴출위험경보제 시행
(중국)中증시, 퇴출위험경보제 시행
  • 윤희수 기자
  • 승인 200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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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와 선전 증시가 12일 퇴출위험경보제를 도입했다. 퇴출 가능성이 큰 상장기업의 경우 객장 전광판에 표시된 기업명에 `*ST(Special Treatment)`를 붙여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가 도입된 첫날 부동산업체인 신청과 오토바이업체인 칭치 등 58개사 이름 앞에 ST가 붙었다. 증권 당국은 이들 업체의 하루 주가변동폭이 다른 관리대상 종목처럼 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ST 편입대상은 △최근 2년 연속 손실을 입었거나 △회계분식을 시정하라는 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기한 내 연차 및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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