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주식투자 적발, 신한금융투자 직원 징계
배우자 명의로 주식투자 적발, 신한금융투자 직원 징계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5.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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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2개 계좌 이용, 3개월간 주식 매매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배우자 명의 2개의 계좌를 이용, 3개월간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일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의 신한금융투자 검사 과정에서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사실을 적발, 최근 해당 직원에 대해 견책 및 과태료(1500만원)의 징계 조치를 내린 사실을 공개했다.

현행 제도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가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 매매해야 한다. 타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는 없다. 또 소속 금융투자업자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매매 내역을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이는 미공개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매매를 막기 위한 조치로 위반시에는 개인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결과 신한금융투자 직원 A씨는 타 증권사에 개설된 배우자 명의의 계좌 2개를 이용해 최대투자원금 13100만원가량을 가지고 약 3개월간 21개 종목을 매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도 않았다.

신한금융투자는 이 외에도 전산장비 등에 대한 입출고 관리 미흡을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IT지원부는 내부감사에서 전산장비 보관·관리 불철저2차례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전산장비(하드디스크 등)를 교체하는 경우 지급 및 회수관련 기록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는 등 여전히 시정이 되지 않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향후 전산장비 등의 입출고에 대해 관리(일자·대상자·사유 등)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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