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직원이 배우자 명의 2개의 계좌를 이용, 3개월간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일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의 신한금융투자 검사 과정에서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사실을 적발, 최근 해당 직원에 대해 견책 및 과태료(1500만원)의 징계 조치를 내린 사실을 공개했다.
현행 제도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가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 매매해야 한다. 타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는 없다. 또 소속 금융투자업자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매매 내역을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이는 미공개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매매를 막기 위한 조치로 위반시에는 개인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결과 신한금융투자 직원 A씨는 타 증권사에 개설된 배우자 명의의 계좌 2개를 이용해 최대투자원금 1억3100만원가량을 가지고 약 3개월간 21개 종목을 매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도 않았다.
신한금융투자는 이 외에도 전산장비 등에 대한 입출고 관리 미흡을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IT지원부는 내부감사에서 ‘전산장비 보관·관리 불철저’로 2차례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전산장비(하드디스크 등)를 교체하는 경우 지급 및 회수관련 기록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는 등 여전히 시정이 되지 않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향후 전산장비 등의 입출고에 대해 관리(일자·대상자·사유 등)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