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칼럼] 가계대출 축소방안의 자금시장 영향
[채권칼럼] 가계대출 축소방안의 자금시장 영향
  • 김선제 박사
  • 승인 2015.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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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제 증권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경영학 박사

가계부채가 6월 한 달 동안에만 8조원이 늘어나는 등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면서 1,100조원 규모로 불어남에 따라 정부에서 가계부채의 관리에 들어갔다. 가계 주택 담보대출 증가율이 20123.1%, 20133.4%에서 201410.2%, 20151/4분기 11.3%로 크게 상승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나라 경기회복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의해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만기 전 평상시에는 이자만 갚는 방식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내년부터 받기 어려워진다. 즉 거치식일시상환 위주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위주로 바꾸는 것이다.

신규 대출은 사실상 분할상환 방식만 취급하도록 하여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분할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절반정도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거치기간도 통상 35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도록 유도하고, 대출심사방식도 담보중심 심사에서 상환능력중심 심사로 변경하여 은행에 주택대출을 신청하면 주택가치와 차입자의 신용등급 외에 대출한도 산정 때 소득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대출금 상환능력을 깐깐하게 심사한다.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

이번 대책으로 담보인정비율(LTV ; Loan to Value)DTI 규제가 강화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소득심사를 철저하게 하면 DTI를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원금을 갚아나가면 LTV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LTV70% 한도까지 꽉 채워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매달 꾸준히 갚으면 LTV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소득증빙도 신고소득의 광범위한 인정에서 정부기관의 증빙소득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을 누락한 차입자는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에 따라 자금시장에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시장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규모는 일정한 반면에 개인들의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여 자금의 초과 공급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금이 넘치게 된 금융기관들은 수익창출을 위하여 초과 공급된 자금을 기업 금융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할 것이며, 따라서 회사채나 ABS채권 같은 채권시장에 자금공급이 증가하여 채권금리가 하락하도록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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