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아파트 부실시공 "수십억원 상당 이득"
SH공사 아파트 부실시공 "수십억원 상당 이득"
  • 박기영 기자
  • 승인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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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감사 결과 SH공사 아파트에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부실시공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H공사는 기준미달 자재를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공사에 수십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했으며, 유지관리비는 입주민들에게 전가해 왔다. 최근 해당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실시한 'SH공사 아파트 하자감사'에서 총 31건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 17건, 주의요구 4건, 통보 10건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해당 책임자에 대해서는 징계 9건 등 53건의 조치를 취했으며 공사비 과다지급 부분으로 103억990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최근 3년 동안 입주를 완료한 SH공사 아파트 6개지구·27단지·2만51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SH공사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임대 및 분양아파트 2만1103가구 건설공사에서 외부 공용공간 몰딩을 '세라믹급' 이상으로 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SH공사 건축팀장 등 총 18명은 일부 지구를 제외하고 화강석·세라믹몰딩을 3분의1 가격 수준인 EPS몰딩으로 설계변경했다. 이로 인해 공사에 참여한 시공사들은 약 54억원의 부당이익을 봤으며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은 입주민들에게 전가됐다.

시에 따르면 민원이 주로 제기되던 절수형 양변기에서는 값싼 부품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317가구에 절수형양변기 2만5949개의 부품을 비KS제품으로 설치한 것. KS제품과의 가격 차이는 4000원가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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