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소송 '1조 7천억' 유안타증권, 소비자 피소 1위
증권사 소송 '1조 7천억' 유안타증권, 소비자 피소 1위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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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법정 다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계증권사의 경우 유안타증권이 소송 건수가 가장 많았다.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많이 피소를 당한 증권사는 대우증권이었고 소송 금액이 가장 큰 곳은 하나대투증권이었다. 최근 금융소비자원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증권사 58곳과 관련한 소송 건수와 금액이 각각 444건, 약 1조73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0건중8건, 소비자 제기

이 중 77.5%에 해당하는 344건은 증권사가 피고로 법정에 서는 소송이다. 원고는 대부분 금융 소비자이며 다른 증권사나 다른 금융사가 소를 제기한 경우도 포함됐다.

반대로 증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제소 건수가 100건으로 전체의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송건수 10건 중 8건 정도가 소비자가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말 기준 국내 및 외국 증권사들의 소송 총 건수는 444건이고 소송 총 금액은 약 1조7300억원에 달한다.

국내 증권사들의 소송금액은 7800억원으로 전체 45%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 증권사들의 소송금액은 약 9500억원으로 전체의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건수는 2011년 318건(12월 기준), 2012년 336건(3월), 2013년 381건(3월)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송액도 2011년 1조983억원에서 2012년 1조878억원으로 조금 줄었다가 2013년 1조1326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동양그룹 사태, 옵션쇼크증권사별로 보면‘동양그룹 사태’로 몸살을 앓은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이 모두 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유안타증권이 제기한 소송은 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82 건은 피소된 사례다. 이는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기업어음(CP)을 샀다가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많기 때문이다.

이어 NH투자증권(38건), 대우증권(37건), 하나대투증권(30건), 신한금융투자(26건), 교보증권(25건)도 소송 건수가 많은 편이었다.

소송 금액 기준으로도 유안타증권이 585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이치증권(1915억원), 하나대투증권(1122억원), 미래에셋증권(862억원), 메릴린치증권(751억원), 대우증권(650억원)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계 증권사의 평균 소송금액은 건당 86억원으로 국내 증권사 평균 소송금액(23억원)보다 3.7배가량 많았다. 이는 소송상대가 유안타증권을 제외하고 대부분 외국 증권사들의 소송 대상들이 금융사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와 도이치증권은 모두 피소된 경우로 소송 금액이 각각 자본금의 500%, 378.5% 수준이다.

소송금액 2,3위에 각각 이름을 올린 도이치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은 2010년 이른바‘옵션쇼크’사건의 영향이 컸다.

옵션 만기일이던 2010년 11월 11일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4천억원 가량의 외국계 매도 주문이 쏟아지면서 코스피가 53포인트 급락했고 하나대투증권은 760억여원의 손실을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증권사, 거액소송 몸살

금융소비자가 국내∙외국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총 소송 건에 대한 건당 평균 금액은 38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대의 경우는 42억원으로 나타나 증권사 관련 소송 금액은 타 금융업권과 비교해 거액의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소송 총 건수는 333건이었다. 소송 금액은 7800억원으로 이는 자본금의 7.1%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

평균 소송금액은 23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가 국내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당 평균 금액은 20억원, 반대의 경우는 33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많이 피소를 당한 증권사는 KDB대우증권으로 총 30건의 피소를 당해 소송금액만 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건의 피소를 당한 NH투자증권의 전체 소송금액은 234억원으로 KDB대우증권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피소 및 제소를 이유로 인해 소송을 벌이는 금액이 가장 큰 국내 증권사는 하나대투증권으로 1120억원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금의 64%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국내 증권사 소송(피소, 제소) 건당 평균 금액이 가장 큰 회사는 KTB투자증권이었다. 1건에 소송 금액이 11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증권의 경우에는 피소 건당 82억원으로 증권사 규모에 비하여 거액의 소송을 당하고 있었다.

한편 외국 증권사 소송 건당 평균 금액이 가장 큰 회사는 메릴린치증권이 제소한 소송으로 751억원에 달했다.

금소원의 조남희 원장은“주요 증권사들의 경우 전년 대비 소송금액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이는 시장에서 투자자의 신뢰를 잃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증권사들은 보다 더 소비자 관점의 영업전략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금융당국도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시행, 추진하면서 동시에 시장에서 해결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자율적으로 구제되도록 새로운 시각의 소비자 접근과 정책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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