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의 필요성
연금 개혁의 필요성
  • 김선제 교수
  • 승인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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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가 도래 하면서 은퇴 후 생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노령화 사회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직장을 그만 두고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였지만 지금은 평균수명이 남자는 78세, 여자는 85세로써 기대수명이 평균 82세가 넘으며, 앞으로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진 이후에도 많은 기간을 생활해야 하므로 소득이 있는 직장생활 동안에 노후를 대비하여 저축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건강한 육체와 더불어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아두어야 한다.

소득이 없는 노년기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3층 보장이다. 첫 번째 보장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써 국가에서 보장하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데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 보장이 기업에서 보장하는 기업연금이고, 세 번째 보장이 자기 스스로 보장하는 개인연금이다.

이와 같이 국가 및 기업, 개인이 순차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제도를 3층 보장이라고 한다. 개인연금은 국민들 각 개인이 노후보장을 위한 선택적 경제행위이므로 국가 재정과 상관이 없고, 국가가 간여하지도 않는다. 단, 국가에서는 개인들이 노후보장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연금저축의 납입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세제혜택을 줄 뿐이다.

기업연금은 퇴직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퇴직연금은 원래 회사가 줘야할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두었다가 직원이 퇴직하면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2년까지 전면 의무화된다. 과거에 일시금으로 받았던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도록 전환된 것이다. 퇴직연금도 기업과 종업원 간의 경제행위이므로 국가재정과 상관없고 기업들의 법인세 산출 시 손비인정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의 도입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고, 일부 중소기업들은 도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퇴직연금이 국민들에게 충분한 연금 기능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노후대비를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다.

연금종류 중에서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및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다.

이들 공적연금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먼 훗날 연금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금의 재정이 고갈나면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재정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15세?64세의 경제활동 참가인구는 2018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총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령인구 비중이 높아질수록 공적연금의 재원은 더 빠르게 고갈될 것이다. 공적연금의 재원부족을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

연금납입액을 올리던지 연금지급액을 내리던지 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연금납입액을 올리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특히 젊은 층에게 미래의 짐을 떠맡기는 것이다. 젊은 층들의 실제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출산율은 더 떨어지게 된다. 결국은 연금지급액을 내리는 연금개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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