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독립전쟁', '형제의 난'최후의 승자는?
박찬구 회장'독립전쟁', '형제의 난'최후의 승자는?
  • 권성민 기자
  • 승인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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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구 회장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간 상표권 소송은 다음 달 1일 추가 심리일정이 잡혀 선고공판 또한 기약이 없다.

2009년 박삼구 회장, 박찬구회장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금호석화는 2010년부터 상표 사용료 지급을 중단했다. 브랜드 소유권을 공동으로 갖고 있어 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그룹 공식 로고 역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호산업은 2012년 8월부터 계열사의 상표권 사용료를 월 매출액의 0.1%에서 0.2%로 올리면서 갈등은 붉어졌다.

금호석화는 금호산업이 요율 인상에 대한 어떠한 사전논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했다. 상표권의 공동 사용자로서의 권한이 있어 사용료 지급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사용료 대신 금호석화와 그 자회사 금호P&B화학 등이 보유한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 100억원 중 58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상계 처리했는데 2013년 5월 금호석화는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금호아시아나 측도 같은 해 9월 금호석화의 계열사 2곳을 상대로 2009년 11월부터 미납한 상표 사용료 261억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내며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졌다.

명의신탁과 상표사용료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 이태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2월 6일 예정됐던 선고는 재판부가 바뀌면서 미뤄졌다. 새로운 재판부는 이전 재판부가 정리한 두 가지 쟁점을 그대로 유지했다. 주요 쟁점은 양자 간 명의신탁의 유무와 상표사용료의 성격 판단이다. 박삼구 회장측은 그룹상표를 박찬구 회장과 공동명의로 한 것이 명의신탁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유지한 채 관리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상표에 대한 권리는 박삼구 회장이 독점하게 된다. 박찬구 회장측은 금호산업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을 입증할만한 문서가 없다고 반박한다. 금호석화 측 변호인은“상표사용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도 상표권 이전 등록을 한 이후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처분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쟁점은 금호석화가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부분이다. 금호석화가 공동명의 상표권에 대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금호산업에 상표 사용권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7년 4월 그룹의 상표명의를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양자 명의로 변경했다. 그러나 2009년 형제 다툼이 불거진 직후 금호석화가 대금 지급을 중단했다.

박찬구 좌절시킨 대법원

상표권 공방이외에 박찬구 회장은 형 박삼구 회장과 완전한 결별을 위해 여러 소송전을 벌였다. 그중 공정위가 금호석화의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지정에 대한 처분취소 소송이다. 대법원은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독립의 꿈을 무산시켰다. 그러나 금호산업 매각작업 결과에 따라 박찬구 회장의 꿈은 급반전될 수도 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금호석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그룹 계열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호석화는 지난 2012년 4월 공정위가 금호석화와 금호타이어 등 25개 회사를 묶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대표로 하는 기업집단인‘금호아시아나’로 지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화 측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분리가 좌절되면서 지루한 싸움이 이어지는 금호상표권 분쟁의 향방이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상표권 사용료 문제를 넘어 사실상 금호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형인 박삼구 회장과 동생인 박찬구 회장은 서로 간에 각종 소송을 진행하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간 상황이다. 박찬구 회장으로서는 금호석화의 분가를 위해 새로운 묘안을 짜내야 한다. 아시아나 항공의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의 주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황은 돌변하게 되어 박찬구 회장은 섯부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지난 2010년 금호산업 워크아웃 개시 이후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에 대한 경영지배권을 상실했고 이들 기업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금호석화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채권금융기관은 금호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이루도록 자금을 관리하는 대신 박회장이 경영에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할 때 승인한다”며 사실상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편입된 상태가당분간이어지게됐다.

금호산업 주인에 따라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 지분만 정리하면 당장 계열분리가 가능하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0.1%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금호석화는 12.6%를 보유한 2대주주다.

법원이 금호석화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면 금호석화는 아시아나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도 계열분리가 가능했지만 현재로서는 지분을 매각해야만 계열분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금호산업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생긴다.

박삼구회장이우선매수청구권을 이용해 금호산업을 되찾게 되면 박찬구 회장 측은 아시아나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형제간의 갈등이 최악인 상황에서도 아시아나 항공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금호석화가 지분을 서둘러매각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만일 금호산업이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간다면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자연스럽게 결별하게 된다.

금호석화로서는 아시아나 지분의 다양한 활용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금호석화측은“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지만 지금까지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금호산업 인수전 결과는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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