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제, 담합 초래"
공정위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제, 담합 초래"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5.0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고정요율제가 경쟁제한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경기도의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제로 바꾸면서 중개수수료 조례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 공정위의 이같은 해석이 발표되자 11일로 예정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고정요율제가 그대로 통과될지 시선이 모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고정요율)에 대한 질의 회신'을 통해 "고정요율제는 가격경쟁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 경쟁제한성이 있으므로 상한요율제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도가 제출한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수정 의결하자 이러한 결정이 공정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질의를 했다.

공정위는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단일화할 경우 가격경쟁이 완전히 소멸돼 담합의 효과를 초래한다"며 "중개대상물의 종류·특성, 중개난이도, 서비스의 질, 거래량의 과다 등에 따라 가격경쟁의 본질적인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의견을 통해 답변했다.

특히 "주택이 고정요율제로 전환되면 매매 6억원, 전세 3억원 미만의 고객은 수수료 협의권이 없어져 현행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해진다"며 "중개업자간 가격경쟁을 봉쇄하고 서비스 등의 경쟁만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가 중개보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중개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종전에는 매매 6억원, 전세 3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가격대별 중개수수료율에 '이하'가 붙어 있어 중개업자와 계약자간 협의에 의해 가격을 깎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상한요율제로 하면 정해진 요율대로 수수료를 전액 지불해야 해 협상의 여지 자체가 없어진다.

공정위는 주택을 고정요율제로 정할 경우 지난달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수료를 상한요율제로 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도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결정이 경쟁제한성이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제 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에 의해 개선할 것을 9일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고정요율제로 조례를 정해놓고 현장에서 경쟁이 붙어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준다면 그 또한 불법이 된다"며 "획일적 가격규제는 시장경쟁원리에 배치되므로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개선권고는 법적 제한이 없어 경기도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상임위 안대로 통과시켜도 정부가 마땅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에 따라 도 의회가 입장 정리를 위해 11일 본회의 통과를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