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지금은 국민을 먼저 생각할 때"
"정치권, 지금은 국민을 먼저 생각할 때"
  • 국문호 기자
  • 승인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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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지도자라면 자신의 배가 부를 때 백성이 굶주리지 않는지 생각하고 자신의 옷이 따뜻하면 백성이 추위에 떨지 않는지 걱정하고, 자신의 몸이 편안할 때 백성이 피곤하지 않는지 걱정한다.”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제후 안자(晏子)의 <안자춘추(晏子春秋)> 내편 <간(諫)상>에서 나온 말이다. 현명한 지도자라면 자신보다 백성의 안의를 먼저 생각하라는 '추기급인(推己及人)'을 말하고 있다. 남에게 상처를 주지않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나아가 상대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블레스오블리즈의 근본이다.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을 말한다. 작금 대한민국의 사회지도층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상처 투성이이다. 사회지도층들은 주변인들의 상처나 아픔은 아량곳 없이 자신의 안의만 생각하고 있다. 사회보다 정치에서 이런 현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회의를 열기 위한 직권상정을 유예한 국회의장의 사퇴종용을 보면 답답하다.

지난 9월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시급한 국회상황을 인식하여 직권상정을 취했다. 각 정당의 입장을 고려하여 국회일정에 여유를 두어 상호협의하에 상정을 권유했다.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직권상정은 국회법(제85조)상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한다.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통상 국회의 안건처리는 국회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정해 안건을 회부, 심의하도록 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이는 시간적 제약이 따르고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안건에 한하여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수단이다. 여야 합의과정이 생략되어 정상적인 입법절차라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한 국회법이 2012년 5월 25일 개정, 5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제한한다.

정치권은 국민의 민생은 뒷전인채 이전투구하고 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문제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헌재에 심판청구하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야당은 여당의 횡포가 점입가경이라며 새누리당을 공격하는 형세다.

정말 한심한 국회다. 국민들 일각에선 국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세월호 참사이후 5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한건의 법안도 처리 못한 무능한 국회를 차라리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말한다. 삼권분립에 따른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는 어설픈 말뿐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그들이 하고 있는가 자문하고 싶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국민을 위해 뭘하고 있는가. 울고있는 국민의 울음소리를 들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국민에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대통령의 귀와 눈을 막고 있는 인의장벽에서 나와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이젠 우리 사회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배려와 상생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다.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가 아닌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성숙한 자세를 바란다. 그래야만 세월호 참사로 바다아래 가라않은 민심이 살아나고 국가가 정상화 될 것이다.

국문호 공정뉴스 대표,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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