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왕’ 이금열 다원 회장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왜'
‘철거왕’ 이금열 다원 회장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왜'
  • 김명봉 기자
  • 승인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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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왕’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0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횡령ㆍ배임ㆍ사기ㆍ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보다 2년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감형의 이유로 '피해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었다. "이 회장이 자신이 손실을 입힌 S회사의 보유채권을 S회사 소유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합의해 피해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설명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재판부의 감형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재개발 사업은 오래된 민간 주택을 사들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불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피해회사가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지배주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무분별한 자금 운용으로 엄청난 피해를 줬다”며 “자신이 추진하던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과 재개발사업조합 관계자 등에게 4억 5,000만 원의 뇌물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부하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하고 체포된 후에도 직원들을 통해 증거를 은폐하려 했으며 진지하게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횡령 배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110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사 돈 884억 원과 은행 대출금 168억 원 등 1052억 원을 빼돌리고, ·이사회 결의 없이 계열사에 150억 원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시·도의원,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 수억 원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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