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철도비리 조현룡, 송광호 의원 범죄수익 환수
檢, 철도비리 조현룡, 송광호 의원 범죄수익 환수
  • 김명봉 기자
  • 승인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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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마무리…남은 비리자 기소 검토

검찰이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69)·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조의원과 송의원이 삼표이앤씨와 AVT로부터 받은 뇌물액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담당 재판부에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조현룡 의원은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송광호 의원은 AVT로부터 6500만원을 받은 혐의이며 추징보전 명령 청구 대상은 뇌물액 전액이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에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은 두 의원의 보유 재산 파악 작업을 진행해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6일 오전 11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사고 이후 5개월여 동안 벌여온 철피아 수사를 이달 중 모두 마무리하기로 하고 나머지 비리 연루자들의 기소여부를 최종 검토 중이다.

비리혐의가 드러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상영 전 철도시설공단 궤도처장의 기소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신병처리를 해야 할 수사대상자가 몇 명 남았다"며 "이번 달 안에는 수사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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