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공정한 경쟁 방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공정한 경쟁 방해
  • 김선제 교수
  • 승인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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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이 특정 하청기업에 관련 일거리를 몰아주는 것이다. 대기업이 하청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면 자연스럽게 생산과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며, 기업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하청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의 자회사라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기업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손해이다.

경제학이론에서 보면 독과점시장 보다는 완전경쟁시장 균형점이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상태이며, 소비자가 누리는 총 가치에서 공급자의 총비용을 뺀 나머지인 사회적 잉여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최대 잉여를 제공한다.

일감 몰아주기가 재벌들의 재산상속수단으로 이용되는 점도 문제이다. 자회사의 주주는 대기업 총수의 일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상속세를 피하면서 부의 대물림을 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업이 자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자회사 기업가치가 늘어나게 되어 부의 상속이 일어나게 된다.

대기업의 독식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규제방안이 일감을 몰아줄 경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의 취지는 대기업 총수일가나 특수 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규제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적극 고발하기 위해‘독점규제·공정거래법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200억원이상 몰아주면 검찰에 고발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에 대한 고발 기준도 신설해 강화한다. 공정위는 실질적인 위반행위의 책임이 있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회사 임원 등 개인을 고발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정위가 법인 고발에 비해 개인 고발은 소극적이어서 법 위반 행위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국가의 경쟁력을 올리지도 못하면서 사회의 형평성을 저하시킨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일부 재벌은 총수일가들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자산규모와 매출액을 크게 신장시킨 후에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특수 관계인들에게 막대한 부를 넘겨준 사례들이 있다. 누구든지 재산을 상속할 경우는 편법이나 불법을 사용하지 않고 상속세를 정당하게 납부해야 공정사회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때 젊은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는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희망이 샘솟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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