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칼럼]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분쟁조정
[채권칼럼]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분쟁조정
  • 김선제 한국증권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경영학박사
  • 승인 2014.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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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16,000여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15~50%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동양사태 관련 불완전판매 피해자 12,000여명이 625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배상 대상자는 판매사인 동양증권으로부터 부적합한 투자 상품 권유나 불충분한 상품설명을 받아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자 가운데 67.2%12,441명에 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피해액은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티와이석세스 등 5개사를 합해 총 5,892억원이다. 이 중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으로, 평균배상비율은 22.9%이다. 투자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는 부적합상품 권유설명의무 미이행 등 불완전판매 피해가 인정되더라도 2~10% 단계적으로 불이익을 주었으며, 투자횟수가 30회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상비율을 15%만 인정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관련 법원판례와 과거분쟁조정 사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동양그룹 피해자들은 2단계에 걸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이 관할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를 받으면 법원이 정한 비율에 따라 손해액 중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불완전판매 입증에 의한 손해배상금이 더해진다. 투자자들은 피해액의 약 53.7%3,165억원을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으로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돼 투자금액의 64.3%(3,791억원)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분쟁조정제도는 법률에 의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위 결정을 동양증권이 수용하지 않거나 투자자가 수락을 거부할 경우 소송이 불가피하다.

판매회사에게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운 것이 이번 분쟁조정의 큰 의미이다. 앞으로 채권시장에서 판매회사들이 고객입장에서 충분한 설명의무를 실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기등급 회사채나 CP를 판매할 때는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고객이 고위험과 고수익율의 선택을 스스로 해야 불완전판매에 대한 논란이 없게 된다. 정보력과 투자지식이 약한 개인들에게 투기등급 증권을 판매할 때는 상세한 설명을 하는 고객보호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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