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BW 인수한다' 내부 정보로 수억 챙겨
'삼성이 BW 인수한다' 내부 정보로 수억 챙겨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4.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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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자사에 투자한다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학필름업체 S사 최모(54) 전 대표 등 이 회사 전직 임직원 6명과 이모(50)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9년 11∼12월 삼성전자가 S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300억원어치를 인수할 예정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해당 정보가 같은해 12월14일 공시되고 주가가 오르자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1인당 적게는 3900만원에서 많게는 3억4200만원까지 총 7억8000여만원을 챙겼다. 특히 상무이상의 임원들은 소유주식을 보고하지 않고 주식을 높은 값에 매도한 뒤 이후 늦장 공시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시로 회사 내부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식매매에 활용했으며,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및 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영기획팀 상무로 있으면서 BW발행을 담당했던 이모(47)씨는 자신의 친형(50)에게 내부정보를 알려줘 3억4천200만원에 달하는 주식매매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부당이득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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