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활성화 위해, DTI 완화 1년 연장
부동산 시장 활성화 위해, DTI 완화 1년 연장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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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추가 연장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달라진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달 중으로 아파트 집주인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도 집을 담보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 한도를 늘려줄 계획이다.

17일 관련 부처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별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기존 조치는 연장하고 LTV와 DTI의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오는 9월에 종료되는 20∼30대 청년층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1년간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 대출 당사자의 DTI를 산정할 때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반영하는 한시적 조치를 내년 9월까지 계속 실행한다. 10년간 연평균 소득 예상치를 DTI 소득 산정에 반영하면 대출액은 그만큼 늘어난다.

소득이 없지만 자산이 많은 은퇴자 등의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사업소득에 합산하는 것도 1년간 더 연장할 계획이다.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DTI 가산·감면 항목 적용을 내년까지 추가로 허용할 예정이다. 고정금리·분할상환·비거치식 대출의 경우 각각 DTI에 5% 포인트를 가산해주고 신용등급에 따른 5%포인트 가감 등을 하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한 지역별, 금융권역별 차별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LTV는 지역별로, 금융권역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50%, 저축은행·여신금융전문회사 등 60%, 상호금융 70%다. 또 같은 은행이더라도 서울(50%)과 지방(60%)에 다른 LTV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LTV와 DTI 규제완화는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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