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빙상연맹 '김연아 판정논란' 제소 기각
국제빙상연맹 '김연아 판정논란' 제소 기각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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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빙상연맹이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 김연아의 피겨 판정 논란과 관련해 한국 체육계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국제빙상연맹은 징계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4월 10일 심판진 구성이 잘못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의 신청을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이번 기각 판정에 불복할 경우 오는 23일까지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국제빙상연맹 총회가 끝나는 13일 이후 이사회를 열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연아는 지난 2월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뛰어난 연기를 펼치고도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에 뒤져 은메달에 머물렀다. 경기 직후 소트니코바가 러시아 심판인 알라 셰코프세바와 포옹을 나눈 장면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편파 판정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이와 관련해 국제빙상연맹은 "경기후 소트니코바와 러시아 심판이 포옹한것은 선수에게 감사를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고 축하하는 모습은 잘못된 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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