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팬텀 안마기기 무상 업그레이드 조치
소비자원, 팬텀 안마기기 무상 업그레이드 조치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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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서는 디프렌드의 팬텀 안마기기에 대해 무상 업그레이드 조치를 내렸다.

팬텀 안마기는 '소비자가 안마를 받다가 실수로 인하여 다리 등이 기기 사이에 끼이는 등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에도 제어되지 않아 소비자위해 염려가 있다'는 CISS 제보를 조사한 결과, 기기의 비정상적 작동을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소비자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바디프렌트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미 판매된 1500세트에 대해 비정상적인 작동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에 업그레이드를 실시키로 했다. 문의 바디프렌드 서비스센터(16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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