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영민건재약업(주)의 '영민목단피'에 대해 리콜조치가 내렸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시중에 유통중인 영민건재약업의 '영민목단피'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제조번호(YM5815.3014/02/21일 제조)에서 제품에서 잔류 이산화황 함량 부적합이 별견됐다며 전량 회수해 폐기하라는 행정처분을 지난 24일 내렸다.
영민목단피에서는 이산화황 잔류기준 30PPM인데, 420PPM을 초과한 450PPM으로 나타났다.
서울청 의약품 안전과리과는 "리콜 대상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유하신 소비자는 해당업체를 통해 즉각 조치를 받아야 하나"고 했다.
주소: 서울 동대문구 약령동길 140 전화번호 02-963-4355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