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모비스 부품대리점 순정품 취급 강요 '위법'
대법, 현대모비스 부품대리점 순정품 취급 강요 '위법'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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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품 대리점에 자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모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시정명령이 적합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완성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시장점유율과 경쟁부품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대모비스가 시장점유율 50% 이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04년 12월∼2009년 2월 대리점 경영매뉴얼이나 관리규정 등을 통해 부품대리점에서 비순정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2008년부터는 이를 위반하면 대리점 등급관리제도를 통해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 행위를 적발했다.

법원도 현대모비스가 자신의 대리점을 상대로 순정품 취급을 강제하고 비순정품 거래를 통제한 것은 배타조건부 거래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품목지원센터의 영업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것은 정비용 부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서 같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한 법무법인 강호의 조정욱 변호사는 "도매상과 다품종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품목별 개별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련시장을 부품시장 전체로 획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면서 "배타조건부 거래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첩적 적용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대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조사를 함에 있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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