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약 30% '나홀로 소송'...승소 확률 적다
원고 약 30% '나홀로 소송'...승소 확률 적다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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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 권민정 기자] 서민에게 법의 문턱은 높다.  변호인 조력없이 스스로 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나홀로 소송의 승소 확률은 매우 적다. 때문에 억울하게 패소한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구제하는 '소송구조'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1심 본안사건 합의사건 중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나 홀로 소송'하는 비율이 2012년 기준 28.9%로 나타났다.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은 71.1%이다. 

단독사건과 소액사건에서는 변호사 선임률이 낮게 나타났다.

소가 1억원 이하인 단독사건에서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은 2012년 36.0%이다. 이는 2010년 38.2%와 2011년 38.9%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는 '나 홀로 소송'을 하는 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변호인의 주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소송구조 허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 인지대와 감정비, 변호사 보수 등 재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실제 전국 법원의 소송구조 인용률은 미미하다. 

법원은 지난해 8930건을 접수해 72.2%인 8362건에 대해 소송구조를 인용했다. 2011년과 2012년 각각 69.9%와 71.6%에 비해면 매년 증가추세이다.

소송구조 인용률이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거나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

법원은 기초노령연금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생활보장수급자는 소송 비용을 댈 자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이외에 소송구조를 받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따라서 전적으로 각 재판부가 당사자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소송구조 결정을 해야 한다. 게다가 당사자가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소송구조를 받기 힘들다. 

당사자가 소송구조 결정을 받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변호사를 직접 찾아 나서야 한다. 이 것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지적이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으면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드는 비용을 유예를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수임을 거절하거나 더 많은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의 조력없는 나 홀로 소송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주장해야 할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거나 억울함만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법원은 소송구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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