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D건설 불공정하도급 횡포 제재
공정거래위, D건설 불공정하도급 횡포 제재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4.0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증권 권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불공정 하도급 횡포를 한 D건설과 B토건에 대해 엄중 제재를 결정했다. 

D건설과 B토건은 지난 2009. 5. 13과 2012. 2.15일에  서울 봉천동 소재 은천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서울시가 발주한 에너지하후스 건립공사 중 석공사를 각각 W건설과 D석재공업에 하청을 줬다.  D건설과 B토건은 두 건의 공사가 당초보다 공사기간 연장과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가 발생되었음에도 하도급 회사에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 3조 제 1항을 위반했다.

또한, 자신은 발주자로부터 100%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업자인 W건설에게는 어음(73%)과 현금(23%)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어음활인료(153만원)과 지연이자 2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13조 8항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D건설에 시정명령 및 교육이수, 경고조치를 내리고, B토건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추가공사 위탁시 사전에 물량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인 공사를 수행하고도 관련 자료가 없어 인정받지 못했던 추가공사 대금 분쟁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원사업자가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대금의 현금 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원활한 자금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