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변호사의 법률자문] 내 가족 사는 가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나?
[김현철 변호사의 법률자문] 내 가족 사는 가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나?
  • 한국증권신문 기자
  • 승인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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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변호사
[
질문]
 
저는 방 1개와 다락방이 딸린 점포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치킨점을 운영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⑴ 그렇습니다. 법률은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같다고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문).
 
⑵ 다만 주된 목적이 주거용인가 비주거용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는 건물의 구조, 주된 용도,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각 면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가 주거용인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⑶ 만약 영업을 한다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그 다음 날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변호사 김현철 약력.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법무법인 세민 구성원 변호사
             ㈜ 위브레이크바운즈 대표이사
             대한변협 심의등록. 민사법. 상사법 전문분야
             서울변협. 부동산/건설 커뮤니티, 회사법 커뮤니티 위원
                       소비자특별위원회 위원, 공익 소송위원회 위원
             저서 : 민법 노트
 
상담전화 (02) 536-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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