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달려온 무보험차량에 치어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변제공탁을 하였고, 저는 공탁통지서를 받았다가 이를 분실하였습니다. 공탁통지서 없이는 공탁금을 찾을 수 없나요?
[답변]
⑴ [공탁서 또는 승낙서] 공탁자로부터 공탁서원본 또는 공탁자의 승낙서(공탁통지서 없는 출급청구를 승낙한다는 취지의 서면)를 받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3조제1호나목).
⑵ [공탁통지서나 공탁서․승낙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공탁관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공탁통지서의 첨부 없이 출급함으로 인하여 그 사건에 관한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41조제1항). 또한,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자대리인이 출급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한 위 보증서를 제출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41조제3항).
- 변호사 김현철 약력.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법무법인 세민 구성원 변호사
㈜ 위브레이크바운즈 대표이사
대한변협 심의등록. 민사법. 상사법 전문분야
서울변협. 부동산/건설 커뮤니티, 회사법 커뮤니티 위원
소비자특별위원회 위원, 공익 소송위원회 위원
저서 : 민법 노트
상담전화 (02) 536-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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