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변호사의 법률자문] 가장 지배인, 소송 대리할 수 있나?
[김현철 변호사의 법률자문] 가장 지배인, 소송 대리할 수 있나?
  • 한국증권신문 기자
  • 승인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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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변호사
[
질문]
 
저희 회사는 가전제품을 제조해서 할부로 판매하는데, 매번 5%정도의 할부금이 납입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일일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것이 너무 번거로워 법률을 전공한 직원을 채권추심과에 배치하고 지배인으로 등기하여 민사소송을 전담하게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⑴ [상법상 지배인]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1조제1항). 여기서, ‘지배인’이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되고, 회사의 지배인업무에 실제로 종사하는 ‘정당한 지배인’을 의미합니다.
 
⑵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배인으로 선임ㆍ등기된 자의 소송대리권 여부] 지배인에게 영업주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것은 지배인이 영업주의 최고경영보조자로서 특정영업소에서 영업에 관한 포괄적 영업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법률이 특히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가 부도난 후 그 회사의 각종 채권관계를 정리하고 이에 관한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배인으로 선임ㆍ등기된 자는 지배인의 실체는 갖춤이 없이 오로지 소송의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그러한 지배인은 영업주의 소송대리권이 없습니다(서울지법 1986. 1. 20. 선고 85가단5402 판결).
 
⑶ [결론] 따라서 위 사안에서와 같이 실제로는 지배인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는 사람을 다만 소송행위만을 하게 할 목적으로 지배인등기를 함으로써 지배인자격을 가장한 후 소송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는 법이 인정한 지배인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탈법행위가 됨은 물론이고 소송신탁을 금지하는 법질서 체계(신탁법 제7조)와도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에 그러한 소는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며, 더 나아가 위와 같은 경우 지배인을 가장한 사람이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보수를 받는 등 이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변호사 김현철 약력.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법무법인 세민 구성원 변호사
             ㈜ 위브레이크바운즈 대표이사
             대한변협 심의등록. 민사법. 상사법 전문분야
             서울변협. 부동산/건설 커뮤니티, 회사법 커뮤니티 위원
                       소비자특별위원회 위원, 공익 소송위원회 위원
             저서 : 민법 노트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 김현철 사무실 대표전화 (02) 533-2313
인터넷 무료법률회사. 프리로펌    http://www.freelaw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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